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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 "외감법 완화는 해외 상장 때만"

김병수 기자I 2008.08.18 13:20:19
[이데일리 김병수기자] 최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감사인 의무교체폐지 및 양벌규정 면책조항 도입은 보류하되 해외 상장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제개혁연대는 오늘(18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개정안과 관련,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폐지 및 양벌규정에 관한 면책조항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외부감사 관련 법제의 전체 수준과 사실상 과점 상태에 있는 감사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외감법 개정안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 지난 달 29일 상장기업의 경우 6년을 초과해 동일 감사인을 선임할 수 없도록 한 감사인 의무교체제도를 폐지하고, 업주에게 관리·감독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2008/07/28 12:00 상장사 외부감사 회계법인 의무교체 폐지, 2008.08.01 07:04 기업 감사의견 협박땐 회계법인도 계약해지 기사 참고

경제개혁연대는 다만, 현행 외감법상 갑사인의무교체제도를 유지하고, 국제회계기준 준수가 의무화되는 외국의 증권거래소 또는 그 산하 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만 감사인 의무교체제도 적용을 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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