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524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 41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고 이 중 1명이 사망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망자 1명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63세 남자로 지난 7일 실외활동 중 의식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주치의 진단에 따라 저체온증으로 판정됐다.
| 서울 지역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를 기록한 지난 1월 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인근에 맺힌 고드름 너머로 강남구 빌딩들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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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최저 기온 영하 12도 등 전국이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 저체온증, 동상, 동창 등의 질환이 여기에 포함된다. 10일 간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결과 한랭질환 종류는 저체온증(73.2%)이 가장 많았다. 연령대는 65세 이상(41.5%)이 가장 많았으며, 음주상태에서 발견된 비율이 높았다.
지난해의 경우 한랭질환 감시체계로 신고된 환자 총 441명(사망 4명) 중 저체온증 환자가 83.7%(369명)였다. 저체온증 환자는 남성이 68%(251명)로 여성(32%·118명)보다 월등히 많았고, 65세 이상 고령층이 40.1%(148명)였으며, 음주를 한 경우가 32.2%(119명)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특히 만성질환(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당뇨 등)을 가진 고령자는 한파에 노출될 경우 체온 유지에 취약해 저체온증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리한 신체활동을 할 경우 혈압상승으로 인한 심뇌혈관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한파특보 등 기상예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외출 시 체감온도 확인 등 한파 대비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장시간 추위 노출, 과도한 음주는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