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폭행치상 혐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전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중학생 B군을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관장의 청소 지시에 B군이 짜증 섞인 말을 했던 게 사건의 발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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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보호대 등 제대로 된 보호장비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형은 “동생이 먼저 공격해서 사부님(관장)도 공격하는데, 뒤돌려차기로 해서 머리 한 대 맞았는데 정신을 못 차리는데 사부님이 한 번 더 뒤돌려차기로 턱을 때렸다”고 말했다. 중학생은 그 자리에서 실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직후 5달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치아를 뽑아야 한다는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훈련이었을 뿐 다치게 할 생각은 없었다”며 고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