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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XX야"…박원순 욕설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 벌금형

이재길 기자I 2020.04.10 09:00:19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새해 첫날 현충원을 참배하러 온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대한애국당 소속 유튜버 A씨 등 수십명은 지난해 1월1일 서울 동작구 현충로 국립현충원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오전 10시께 박 시장이 참배를 마치고 업무용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발견하고 “야 이 개XX야. 양심없이 군대안가” “내려와라” “사기꾼” 등의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형법 311조 ‘모욕죄’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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