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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복지연대 "인천시, 고위층 사조직 인화회 운영 중단하라"

이종일 기자I 2018.08.12 18:23:27

12일 보도자료 통해 '운영 중단' 촉구
"촛불정신 따라 적폐 청산해야"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2일 “인천시는 인화회(仁和會) 운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인화회를 둘러싼 각종 잡음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시청 전경.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천지역 고위층 사적 친목단체인 인화회가 14일 운영위원회를 여는데 그 전에 인천시에 운영·참여 중단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화회는 1966년 중앙정보부가 기관 사이의 정보 공유와 업무 조율을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모임은 50년 넘게 유지되면서 인천의 자치단체장, 기업인, 직능단체장, 정치인, 언론인 등 지역사회 지도층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인화회는 인천시장이 회장, 인천시 경제정무부시장이 운영위원장을 맡는다”며 “사조직이지만 인천시 직원들이 실무를 맡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인사 사조직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인천시가 인화회를 지원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인화회는 2007년 태풍 ‘나리’로 수해가 났을 때 인천지검 청사에서 바비큐와 술을 곁들인 만찬을 벌여 물의를 빚었고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후보였던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인화회 월례회에 나타나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가 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기관장이 판공비로 인화회 회비를 낸 것과 인화회 회원의 정경유착, 토착비리 구설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인천시민은 6·13 지방선거에서 촛불정신을 통해 인천시 정부를 교체했다”며 “인천시가 인화회에 계속 관여하는 것은 적폐 청산을 원하는 촛불정신을 져버리는 것이다. 시가 인화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경우 공무원법 위반 신고 등으로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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