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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85㎡ 아파트 분양가 492만원 더 오른다”

김인경 기자I 2017.03.01 11:00:00

국토부, 기본형건축비 3월 고시..2.39% 상승
분양가 약 0.96~1.43% 인상 전망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2.39% 오른다. 이에 따라 신규 아파트 분양가도 전용면적 85㎡형 기준으로 평균 492만원 이상 인상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1일자로 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9월 1일 이후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가격 변동이 고려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마다 정기 조정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주택은 3.3㎡당 건축비가 583만4000원에서 597만9000원으로 14만5000원 오른다.

이번 기본형 건축비 상승 요인은 합판마루·레미콘·거푸집 등 주요 원자재와 투입 가중치가 높은 노무비 상승에 따른 것이다. 지난 6개월간 재료비는 0.85%, 노무비는 3.69% 각각 상승했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체 분양가도 약 0.96~1.43% 오를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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