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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무수골, 개별 필지개발 가능해진다…노후·불량주택 정비 '기대'

정다슬 기자I 2017.09.28 09:00:0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규모 획지 개발을 유도하고 있어 그동안 필지 단위의 주택 정비사업이 불가능했던 서울 도봉무수골 일대가 앞으로 건축행위가 자유로워진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주거환경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봉구 도봉동 427, 435번지 일대는 2003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되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2008년 지구단위계획이 최초 결정됐다. 그러나 가구 단위의 대규모 획지 계획으로 노후·불량주택의 정비가 지연돼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이 대규모 획지 개발을 개별 필지 개발로 변경하는 것이다. 다만 최소개발 규모(90㎡) 이내에서 자율적 공동개발이 가능하다. 또 과소 필지나 맹지는 공동개발을 지정하거나 권장하기로 했다. 저층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층을 건축할 경우 건폐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 항목도 설정했다.

△도봉무수골 지구단위계획 종합 결정도[그림=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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