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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2 몸에 잉어 문신 가해자 父 “강제 아닌데 왜 지우는 비용을?”

강소영 기자I 2023.06.02 10:44:1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의 몸에 20cm 잉어 문신을 한 중학교 3학년 가해 학생과 그의 부모가 “강제성이 아니었다”며 무고를 주장하고 있다.
중2 학생들의 몸에 불법 문신을 남긴 가해 학생.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지난 1일 방송된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15살 중학생의 몸에 문신을 새긴 가해자 이윤성(가명)의 이야기가 담겼다.

불법 문신을 새기게 된 피해자는 여러명으로, 마취도 하지 않고 피가 낭자한 가운데 허벅지, 왼쪽 팔부터 가슴에 이르는 불법 문신을 하게 됐다. 그 중 A군은 이윤성이 보복할까 두려워 부모님에게 5개월간 피해 사실을 숨겨왔다.

이윤성과 A군의 악연은 A군이 중학교 1학년 때 시작됐다. A군은 “뺨도 때리고. 형이 옛날에 태권도 선수였는데 진짜 심하면 유도 기술로 넘어뜨려 때렸다”고 폭행 피해를 털어놓았다.

이후 2022년 5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해 접근 금지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최근까지 이윤성은 피해 학생에 연락해 돈을 갈취해 왔던 것. 결국 계속되는 괴롭힘에 허벅지에 20㎝ 크기의 조악한 잉어 문신을 새기게 된 것이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피해를 입은 이는 또 있었다. 팔과 가슴 부위에 도깨비 모양 불법 문신을 새기게 된 B군은 지속된 괴롭힘으로 무기력증으로 학업을 중단하기 이르렀다. 활발한 성격이었던 B군은 성적도 우수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반장까지 맡았던 학생이었지만 현재 그의 어머니와 함께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태였다.

또한 이윤성의 새벽 3시만 되면 눈도장을 찍은 학생을 단톡방에 초대해 돈을 구해오라는 협박을 일삼았다. 이는 피해자만 30명이 넘었다고.

이에 대해 이윤성은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돈 뺏은 건 맞고, 제가 걔네들한테 무서운 형인 건 맞다. 인정할 건 인정하는데 걔네를 때리거나 몸에 손을 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부인했다.

불법 문신에 대해서는 “(피해 학생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라며 피해 학생에 “너가 해달래서 해준 거 아니냐”고 메시지를 보낸 내용과 “강요한 게 아예 없다고 말했어요 형”이라고 답변받은 내용을 보여줬다.

피해 학생들은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답변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는 “다짜고짜 ‘5000원 보내’ ‘구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돈을 갈취한다”며 “버튼 누르면 돈 나오는 기계처럼 생각한 것 같다. 오히려 조직폭력배나 어떤 채권자보다도 더 지독하다. 중세시대 왕과 노예 관계 같은 관계가 지속돼 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고 봤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도 “이윤성이 피해학생들에게 ‘요구’해오던 패턴에서 유독 문신만 피해 학생들이 요구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 문신 시술 당시의 환경도 위생과 거리가 멀었다. 피해자들은 모텔방에서 피가 나는 가운데 문신 시술을 받았고, 휴지로 문신 부위를 닦고 시술 중 로션을 발랐다고 언급한 상황.

이에 대해 김도윤 타투이스트는 “두들겨 패서 멍이 생긴 것과 동일한 폭력”이라며 “저는 가해자가 ‘타투이스트 지망생’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폭력배’다.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이같은 피해 사실을 지난 5월 폭로했다. 이후에도 이윤성은 이들을 불러 허위 진술을 요구하며 보복 협박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윤성(가명)의 부모는 피해자 부모의 연락에 “전화 통화 안 하겠다. 끊으시라. 전화 통화 원치 않는다. ‘학폭’ 신고를 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라”며 현 상황을 방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제작진과의 만남에서는 “우리 아이가 바른 아이는 아니다. 의료법 위반이기도 하고”라면서도 “그날 강제로 (문신 시술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신 지우는 비용을 달라고 하더라.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건데 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는 거냐고 말했다”고 피해자들이 합의금부터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윤성 부모의 주장과는 달리 녹취록에는 합의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이윤성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 메시지를 조작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나온 상태다.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가져가 1인 2역을 했다는 것.

김 교수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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