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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여객선 침몰] 송영철 사태로 본 공무원 직위해제와 급여

정재호 기자I 2014.04.21 10:40:1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진도 여객선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전라남도 진도군 팽목항에서 기념사진 논란을 일으킨 송영철 감사관(안전행정부 국장)이 공무원 직위해제 됐다.

안전행정부는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인 페이스북을 통해 “여객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 중 사진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철 안행부 국장에 대해 즉시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공무원의 직위해제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공무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인사처분이다. 부여된 직위를 소멸시켜 업무를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일명 ‘대기명령’이라고 부른다.

직위해제는 공무원법상의 징계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사실상의 징계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직위해제 되더라도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출근의무도 없다.

직위해제의 사유가 소멸되면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 능력의 향상 또는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 임용권자는 직권면직을 통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다.

직위해제 기간 동안은 보수의 일부가 지급된다. 직위해제 된 자는 봉급의 8할(연봉월액의 7할)을 받는다.

징계의결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3개월이 경과된 경우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주어진다.

따라서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기념촬영으로 공무원 직위해제 된 송영철 감사관(안행부 국장)은 기존 급여의 80%의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송영철 전 국장은 전남 진도 팽목항 상황본부에서 회의를 마친 뒤 동행한 공무원들과 기념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본 세월호 침몰 실종자 가족들은 격분해 송영철 전 국장에게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했다.

여론의 비난을 사자 안행부는 송영철 전 국장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지 3시간 만에 송영철 국장의 직위를 전격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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