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경기도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 화재사고 현장에 방문하고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다섯분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라며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운을 뗐다.
원 장관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혀내 대책 세우는데 있어 정확한 자료로 삼도록 하겠다. 모든 국민이 잠재적인 피해자 일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겠다”라며 “(방음터널에 쓰인)PMMA라는 아크릴 소재는 화재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돼 왔다. 2016년 한국교통연구원에서 PMMA는 화재 취약성 때문에 배제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채택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을 도외시하고 미뤄왔던 정부의 업무 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비용을 이유로 현상유지를 하는 관성적 태도를 버리겠다. 제기된 문제점을 미루지 않고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람의 목숨값보다 비싼 건 없다고 생각한다. 처음 설립비용 이후 관리비용, 피해비용 까지 생각한다면 비용의 개념이 달라질 것”이라며 “무엇이 중요한지 봤을 때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동안 기준이 미비했던 것에 대해 이번에 철저히 기준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가 모든 계획을 앞당겨서 실행을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유사시설을 긴급 점검하고 화재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음터널의 재질·내화 등 전반적인 안전기준도 마련한다. 지난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 안전기준 마련 연구’ 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오는 2월까지 우선 도출한다. 방음시설을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관리대상으로 신규 포함해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한편 발화 차량은 DB보험에 가입했고 배상한도는 대인은 무한이며 대물은 사고 전체 2억원이다. 물적피해의 배상한도가 크지 않아 전체 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자차 보험 가입 차량은 자차로 선처리하고 미가입된 피해 차량은 사고 유발 화물차의 대물배상 2억원을 활용해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