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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분양수입금을 재원으로 대출금 상환 및 공사대금 지급이 예정된 개발사업장은 미분양 사태로 인해 상환재원 부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밖에도 시공사는 공사대금 회수 이외에 PF대출약정상 책임준공의무의 이행 등 이슈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화우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부실PF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을 짚어보고 이를 기초로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15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는 세미나는 시공사의 대응방안을 위주로 진행되며, 21일 오후 2시에는 대주의 대응방안 관련 내용을 다룬다.
화우 관계자는 “화우는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자문 업무를 꾸준히 수행해 왔으며, 이와 관련한 굵직한 국내외 분쟁 관련 업무를 다수 맡아 글로벌 법률시장에서 최고 수준의 로펌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최근 부동산PF 부실 위험이 커짐에 따라 기업의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근 부실채권 TF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부실채권TF에서는 건설그룹장 정경인 변호사(연수원 29기), 박수현 변호사(연수원 38기), 자문그룹장 한상구 변호사(연수원 23기), 조준오 변호사(연수원 36기) 및 국내외 부동산 투자 프로젝트의 전문가인 부동산금융팀장 박영우 변호사(연수원 32기), 신창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자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