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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부터 중위소득 이상시 생활지원금 無…재택치료비有

이지현 기자I 2022.07.10 18:04:20

정부 재정여력 확보위해 격리 생활지원금 규정 변경
재택치료비 의료기관 이용 1만3000원 약국 6000원
입원치료비 먹는 약 주사제 등 외래 처방 국가지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1일부터 소득이 중간 이상인 가구는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더라도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정부는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현재까지는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왔다. 하지만 재정 여력 확보를 이유로 이같이 결정한 것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410명 발생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기준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대상자 선정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1인 가구는 건보료가 3만6122원(지역)~8만2112원(직장), 4인 가구는 18만75원(직장)~18만7618원(지역)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현행대로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11일부터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현재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유급 휴가비(1일 4만5000원·최대 5일)를 지원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한다.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3%로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치료비 지원도 줄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를 제외한 일반약 처방비 등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재택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앞으로 환자가 지급하도록 조정되며, 평균적으로 대략 의료기관 이용 시엔 1만3000원, 약국 6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와 먹는 치료제 또는 주사제 등은 외래 처방의 경우에도 계속 국가가 지원하여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조치임을 양해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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