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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유경준 "이주열 취임후 '깜깜이 보고서' 급증…한은 정보독점 심각"

원다연 기자I 2020.10.16 09:13:46

통화정책국 외부보고서 공개율 80%→20% 떨어져
"비공개 보고서 아닌데도 외부에 공개 안해"
"학계 비롯 국민 경제상황 정확히 알 권리 있어"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취임 이후 한은의 연구보고서 공개율이 현저히 떨어지며 ‘정보독점’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5년간(2015~2019년) 통화정책국의 외부 연구보고서 공개율이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5년(2010~2014년) 공개율이 80%였던 것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이다.

같은기간 한은의 전체 연구보고서 공개율은 87.4%에서 79.5%로 떨어졌다. 또 한은이 직접 내용에 관여하는 보고서를 제외한 외부 연구 용역보고서만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83.7%에서 69.0%로 공개율이 낮아졌다.

한은의 주된 업무인 금융 및 통화정책 관련 보고서만 놓고 봤을때 공개율 하락은 더욱 두드러졌다. 금융시장국 외부 연구보고서의 공개율은 같은 기간 66.7%에서 45.5%로, 금융안정국 보고서의 경우 42.4%에서 17.4%로 공개율이 떨어졌다.

통화정책국의 경우 공개율이 당초 80%에서 20%까지 낮아졌는데 전체 15개의 통화정책국 외부 연구보고서 가운데 비공개 보고서는 1건에 불과했지만 3건만 공개된 것이다.

유경준 의원은 “한국은행의 주된 업무인 금융·통화업무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 나갈까 우려한 것”이라며 “이 같은 행태가 이주열 총재 취임 후 급격히 나타났다면 이는 총재의 지시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의 보고서 공개기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9조 1항과 한국은행 ‘기록물관리절차’ 제 44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유 의원은 “한은으로부터 입수한 비공개 보고서 리스트를 보면 어디에도 국가안보 등 법에 의해 공개가 금지된 내용을 찾아볼 수 없고 본연의 업무인 금리·통화 ·재정정책 내용들이 다수”라며 “학계는 물론 국민도 경제상황을 정확히 알 권리가 있는데 한국은행의 정보독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은행의 비공개 보고서 목록. (자료=유경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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