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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같은 일 시키면서…비정규직은 점심값도 안 주는 은행·증권사들

최정훈 기자I 2023.11.24 10:00:00

고용부, 금융업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기획감독 결과 발표
비정규직 근로자 중식비 미지급 등 법 위반 62건 ‘적발’
똑같은 창구 상담 업무인데…기간제는 상여금 지급도 차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 국내 금융기관들이 정규직과 똑같은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에게 차별적인 대우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를 위한 금융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 14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차별 기획감독 결과도 발표했다.

감독 결과, 12개소에서 기간제 및 단시간, 파견 근로자 차별 처우(7건, 21억6000만원), 불법파견(1건, 21명), 연차미사용수당 등 금품 미지급(12건, 4억원) 등 법 위반사항 총 62건이 적발됐다.

차별적 처우 사례로는 영업점에서 보증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과는 달리 중식비(월20만원)·교통보조비(월1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영업점 창구에서 상담 업무를 하는 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간 상여금 지급 기준을 다르게 규정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 등도 있었다.

자료=고용노동부 제공
A은행은 직접 고용한 운전직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운전직 파견근로자에게는 정액 40만원 특별상여금만 지급했다. B증권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추석 명절귀성비로 60만원을 지급하면서,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등 단시간 근로자(1일 6∼7시간)에게는 명절귀성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또 단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미달지급, 임신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등 기본적 노동권익 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C은행은 단시간 근로자(1일 7.5시간)에게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지 않기도 하고, D은행은 임신근로자에게 시간 외 근로를 시키거나, 산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시간외근로 한도를 초과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각 기관의 대표 등은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하겠다”라고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 약자보호 및 법치 확립은 노동개혁의 기본으로,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에 힘써달라”며 “정부도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공정한 대우에 대한 기본원칙과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장이 자율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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