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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부동산대책 영향 제한적…총선 후 추가 규제”

박종오 기자I 2020.02.21 09:06:2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발표한 ‘2·20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오는 4월 총선 이후 추가 규제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21일 보고서에서 “이번 대책이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총선 이후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2·20 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핵심은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모든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12·16 대책’의 풍선 효과로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 등 수도권 남부지역 집값이 급등하자 마련한 보완 대책이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는 낮은 강도의 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LTV 50%(9억원 초과분은 30%),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규제를 받는다.

김 연구원은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100대 1을 넘어서며 과열됐던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낮추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기존 규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을 뼈대로 한 2·20 대책도 지금까지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장 여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제에 맞춰 특정 지역의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락을 반복하는 등 시장의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작년 12·16 대책 발표 후에는 9억원 이하 아파트와 비규제 지역 또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상승세가 가파르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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