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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유전자가위 특허 부당취득 주장, 사실과 다르다"

김지섭 기자I 2018.09.09 15:14:18

적법한 계약 근거해 유전자가위 특허 권리 이전
유전자가위 권리 이전은 서울대와 체결한 계약 따른 것
서울대에 툴젠 10만주 무상 증여…현 시가 125억원 규모
“유전자가위 연구 및 관련 산업 위축 우려”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툴젠은 정당하고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이전 받았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9일 툴젠은 지난 7일 한겨레가 보도한 유전자가위 특허 논란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전자가위는 유전자를 제거·편집 또는 삽입하는 기술이다. 유전자가위를 활용하면 환자에게서 추출한 면역세포의 유전자를 수정해 다시 주사하는 방식으로 암·에이즈 등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멸종 위기의 농작물이 병충해에 견딜 수 있도록 문제가 되는 유전자를 제거할 수 있다. 국내 유일의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보유한 툴젠은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이 유전자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지난 1999년 창업한 회사다. 김 단장은 지난달 14일 기업현황보고서 기준 툴젠의 지분 19.32%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7일 한겨레는 김진수 단장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개발한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의 원천기술을 직무발명 신고를 하지 않고 최대주주인 회사 툴젠으로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특허 소유권을 서울대에 두지 않고 정당한 가치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툴젠은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먼저 ‘법과 규정을 어기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를 단독 명의로 최초 출원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미국 특허에는 발명자가 정식 특허 출원 전 자신의 발명을 미국 특허청에 제출해 특허 출원일을 더 빠른 날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출원 제도’가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도 발명자들이 가출원 제도를 이용해 본인 개인 명의로 최초 가출원을 했으며, 툴젠은 적법한 계약에 근거해 이같은 가출원을 이전 받아 본출원했다는 주장이다.

툴젠 관계자는 “서울대는 툴젠과 연구계약에 근거해 발명에 대한 권리를 툴젠에 이전했다”며 “툴젠은 최초 가출원했던 발명자들로부터 출원인 지위를 이전받아 2013년 10월 23일 툴젠 명의로 본 출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 소속 발명자들과 툴젠 소속 발명자가 공동 개발한 두번째 특허에 대해서도 각각 개인 명의로 가출원 한 후 출원인 지위(특허 출원지분)를 이전했고, 툴젠은 이를 통해 2013년 10월 23일 단독명의로 특허를 출원했다고 덧붙였다.

툴젠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권리를 이전 받은 것에 대해서도 지난 2012년 11월 20일 서울대와 지분양도계약을 체결, 적법한 계약 내용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발명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통해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툴젠의 도움에 기초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서울대가 수익을 남기지 않고 수천억 가치의 세계적인 특허를 민간기업에 넘겼다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툴젠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5년 간 서울대에 유전자교정에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지급하는 것과 별도로 2011년 12월 28일 서울대 발전기금에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를 무상 증여했다는 것. 툴젠의 보통주 10만주는 지난 7일 현재 시가로 약 1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외에 김진수 교수는 지난해말 사재 1억 원을 서울대에 기부한 바 있다고 툴젠 측은 덧붙였다.

아울러 툴젠 측은 “서울대가 툴젠의 주식 10만주를 보유한다는 것은 당장의 교환가치 자체가 크다는 점도 의미가 있지만 향후 툴젠이 성장을 하면 할수록 서울대가 더 큰 수익을 얻게 된다는 잠재가치의 측면에서 더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대가 크리스퍼 유전자 특허를 툴젠에 이전한 것이 서울대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히고 툴젠에게만 일방적으로 이익을 주는 계약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툴젠 측은 “서울대로부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의 지분을 이전 받은 후 6년 간 수십억원의 특허비용을 지출하며 이 특허가 세계 각국에서 등록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같은 노력의 결과는 툴젠 보통주 10만주를 갖고 있는 서울대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한편 코넥스 시가총액 1위인 툴젠은 유전자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기술수출과 기술용역, 혁신치료제 등을 개발하고 있다.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을 바탕으로 2016년 호주 특허 등록을 승인받고, 같은해 국내에 특허를 등록했다. 또 지난달 17일에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9일 툴젠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허 논란에 대한 툴젠의 입장 표명(자료=툴젠)
툴젠 CI(자료=툴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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