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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소득세·종부세 완화하는 세제개편안, 국회까지 먼길

이명철 기자I 2022.08.30 10:00:00

정부, 국무회의서 세제개편안 17개 법률안 확정
민주당서 ‘대기업·부자감세’ 지적…국회 난항 우려
1주택자 종부세 특례 논의도 못해…국민 혼란 가중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민간 주도 성장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소득세·종부세 등 대대적인 세제 완화 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국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질지 관건으로 지목된다.

추경호(오른쪽 첫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지난달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이달 초까지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번 세제 개편과 관련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다.

지난달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까지 낮춰 2009년 이후 13년만에 인하를 단행했다. 현재 200억~3000억원 이하 구간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2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등 과표구간도 기존 4개에서 2~3개로 단순화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세 혜택이 고르게 가도록 했다.

2008년 이후 그대로였던 소득세도 개편한다. 소득세 과표 구간 중 6%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1400만원 이하,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원 이하로 각각 조정한다. 기재부는 소득세 과표 구간 조정으로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세 감면 규모는 54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아져 약 29만원의 감면 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세 개편을 통해 많게는 최대 83만원 가량의 세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을 대폭 확대해 기업의 승계 부담을 줄이는 등 상속세도 개편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란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상속하는 사람)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일정 가업상속재산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지적됐던 종부세도 조정한다. 주택수에 따른 차등 과세에서 가액 기준으로 세육 체계를 바꿈으로써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사실상 완화했다.

종부세율 자체도 2019년 수준인 구간별 0.5~2.7%로 하향 조정하고 기존 12억~50억원의 과표 구간 사이에 12억~25억원 구간도 신설한다. 2006년 이후 6억원으로 고정됐던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높인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을 다음달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률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당측 반발이 거세다. 기업·매출 규모가 크거나 고소득층만 혜택이 큰 ‘대기업·부자 감세’로 규졍하고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대기업 감면액이 더 클 뿐 아니라 세제 완화가 투자로 꼭 이어지지 않는다며 실효성 지적도 제기됐다.

부자 감세와 실효성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국회에 참석해 종부세가 부자 감세라는 야당 비판에 “(종부세 도입 취지는)개인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 부담을 더 드리고 (투기)이윤도 억제해 과세형평을 가져가기 위한 것”이라며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 달리 종부세 대상 국민이 너무나 늘었다. 세제는 정상화하고, 공급확대 등을 통해 부동산 정상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법인세 인하 효과를 묻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분명히 기업의 투자 여력을 키우고 투자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금 세수가 감소해도 우리 경제의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고 세수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당 반대로 세제 개편안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국민 혼란은 커질 전망이다.

특히 종부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까지 높이는 특례를 적용할 계획인데 국회 논의도 되지 못한 상태다. 당장 9월부터 특례 대상을 확정하고 고지 등 행정작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고 정부는 항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와 관련 “국세청 징수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말 사안이 마무리돼야 사전에 안내하고 중과도 피할 수 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기존 현행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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