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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당시 후보자가 미국 연수 중이었고 직원이 육아휴직 신청서를 이메일로 보냈고 이를 후보자가 작성하여 직접 서명하고 스캔본을 다시 이메일로 접수한 것이다”며 “가족관계증명서는 미국에서 발급받을 수가 없어서 직원이 임용 당시 서류를 첨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작성한 육아휴직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본인이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임용될 당시 제출해 헌법재판소가 보관 중이던 증명서를 5년이나 지난 가족관계증명서를 재활용했다. 이러한 사실은 김 후보자의 육아신청에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는 게 유 의원 설명이다.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5년 6개월 동안 가족관계에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김 후보자는 육아휴직 신청 시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했어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은 헌재 임용과 별도이므로 당연히 새로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육아휴직 신청서에 기재된 후보자 서명도 최근 본인의 서명과 차이가 있어 보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보자의 지시에 따른 대리 서명 및 접수를 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2015년 하반기에 미국에서 연수를 하고자 했다면 유학휴직이나 자기개발휴직을 내고 갔어야지 육아휴직을 내고 해외연수를 갔다면 이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유 의원은 “육아휴직을 후보자 본인의 미국유학을 위해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인데, 휴직절차에서 조차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심각한 결격사유이며, 이미 공수처장 후보로서 자격을 상실했다”며 “김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공수처장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