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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환자 원격의료 시범사업 6월시행..경증초진도 포함

김재은 기자I 2014.05.30 10:23:30

만성질환자 대상 스마트폰 등으로 진료..공동추진위 검증
서울·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3개 도서지역서 시행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서울, 부산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환자와 의사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경증질환 초진환자도 원격진료 시범사업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 등 보상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방안에 잠정합의함에 따라 6월부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지역은 서울, 부산 등 3개 광역시, 3개 중소도시, 그리고 목포, 신안 등 3개 도서지역으로 하되, 세부 지역은 의료계 협의를 통해 다음달 중순께 결정할 방침이다.

먼저 원격의료 전반(경증질환에 대한 초·재진 환자 등 포함)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 위주의 검증이 가능한 모형을 설정하되,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다.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일반전환, PC(영상통신장비 포함) 등을 이용해 원격모니터링, 상담·교육,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만성질환의 구체적 범위와 시범사업 방법은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한다. 또 도서와 벽지 등의 경증질환 초진과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 진단·처방 등 원격진료 시범사업도 실시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의정 시범사업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시범사업의 기획, 구성, 시행, 평가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위원회 산하에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시범사업 관리, 운영 등 실무를 담당키로 했다. 공동추진위원회는 의협과 복지부가 1명씩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은 복지부와 의협이 전문가를 동수로 구성해 총 10인이내로 꾸린다.

복지부와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원격과 대면진료의 진단의 정확성을 비교, 평가해 임상적 안전성을 검증하고 △원격진료로 오진이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법적 책임 소재를 연구하며 △원격진료의 허용이 환자 쏠림현상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 △원격의료 체계(정보시스템·화상통신 등)에 대한 기술적 안전성 검증 △상시적 건강관리(원격 모니터링, 상담·교육)를 통한 순응도 및 만족도,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는 등 총 5개 영역을 평가, 검증한다. 다만 구체적 평가지표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임상전문가와 시범사업 평가단이 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11월말 완료를 목표로 진행되나 지역선정과 참여 의료기관 선정, 환자모집 등 경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사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등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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