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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9월 A씨가 출국한 뒤 서울시는 2003년 A씨에게 1억 200만 원의 주민세를 부과했다. 2015년 6월 A씨가 귀국한 뒤 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하지 A씨는 5600만 원을 납부했다. A씨는 서울시가 주민세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하지 않은 채 세금을 징수했다며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세무서가 A씨의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기록을 보며 주민세 역시 공시송달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서울시 증거만으론 A씨에게 고지서가 송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책임은 세금 반환을 주장하는 A씨에게 있다”며 파기 환송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