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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모녀 살해' 김태현, 9일 검찰 구속 송치…얼굴 공개할까

이소현 기자I 2021.04.07 09:15:39

9일 오전 8시 도봉경찰서 포토라인 설 예정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마스크 착용 가능성
프로파일러 투입해 사이코패스 성향 조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노원 세 모녀 살해’ 사건 피의자 김태현(25)에 대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노원경찰서는 도봉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김태현을 오는 9일 오전 검찰에 구속 송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난 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름과 나이 등 신상이 공개된 김태현은 검찰에 구속 송치되면서 대중 앞에 얼굴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노원경찰서는 오는 9일 오전 8시 그를 포토라인에 세울 계획이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마스크 착용 여부는 본인 의사 등을 토대로 결정할 방침이다.

김은 지난달 23일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차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연락이 안 된다는 A씨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숨진 세 모녀와 범행 후 자해한 김을 발견했다. 경찰은 김태현을 병원으로 이송했고 수술 후 회복을 마친 후 지난 2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느라 첫 피의자 조사는 8일이 지나서야 처음으로 이뤄졌다.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사진=서울경찰청)
이틀간 피의자 조사를 벌인 경찰은 지난 3일 김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지난 4일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고, 신상공개에 관한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며, 김태현의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

신상이 공개된 날 김태현은 오후 9시께 노원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있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반성하고 있다”고 한 뒤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1시께부터 9시께까지 약 8시간 동안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 4명을 투입해 김씨를 직접 면담하면서 그의 성향과 범행 전후 심리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있다. 면담 내용을 분석해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인격장애)’ 성향이 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3월 26일 오전 세 모녀가 숨진채 발견된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경찰관들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지금까지 경찰 조사로 드러난 정황으로 보아 김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실행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태현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큰딸 A씨가 연락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물품 배송기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작은딸, 어머니, 큰딸을 차례대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 가족 중 큰딸이 종종 다니던 PC방에 들려 10여분간 머물며 담배를 피운 뒤 주저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찾아갔다. 또 범행에 쓸 흉기도 사전에 준비했다. 시신 옆에서 이틀간 머물며 집 냉장고에서 술과 음료를 꺼내 마시는 등 엽기적인 행각도 드러났다.

수개월간 피해자 중 큰딸을 집요하게 스토킹하며 집착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김이 범행 전 큰딸과 연락을 주고받던 중 큰딸이 실수로 노출한 택배 상자에 적힌 집 주소를 보고 계속 찾아가 만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딸이 김의 연락처를 차단하자 다른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 계속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태현은 과거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3건의 범죄 전력도 드러났다. 2년 전에는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을 훔쳐보다 적발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0일엔 여고생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받았다. 미성년자(18세)이던 2015년 모욕죄로 약식 기소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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