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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내고 40억 받는다?…'홍콩보험 직구' 주의보(종합)

김인경 기자I 2020.05.24 14:57:25

외국보험사 보험 직접 가입 '역외보험'
금감원, 주의경보 발령..소비자보호 안돼
모두 불법광고..설계사 중재·대리가입 불법
위반 시 가입자 1000만원 과태료 주의

[이데일리 김인경 김범준 기자] “1억원 보험료로 보험금 40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차익도 얻을 수 있고 연 6% 수익률도 보장하는 ‘홍콩보험’에 가입하세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콩보험’ 등의 명칭으로 해외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금리 기조가 확산하면서 고금리를 앞세운 ‘역외보험’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면서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24일 역외보험 가입에 대해 ‘주의 단계’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역외보험은 소비자 보호에 취약하고 불법인 경우가 많아 신중하게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 보험 ‘직구’ 역외보험, 모두 無신고 불법 광고

역외보험이란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지칭한다. 역외보험의 대표적 상품은 최근 SNS 등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홍콩보험’이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설계사들이 현지 판매사 등을 끼고 홍콩 소재 보험사들의 저축성 보험 등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홍콩보험으로 연 6~7%의 복리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현재 국내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1% 안팎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안 심리를 이용해 안전자산인 ‘달러’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일부 설계사는 ‘가입 후 보험료로 1억원을 내면 향후 40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식으로 홍보한다. 모두 불법 광고다.

(그래픽=이미지투데이)
보험 판매를 위한 광고는 ‘계약자 보호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반영되야 하지만, 현재 인터넷 등지에 떠도는 홍콩보험에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심지어 ‘연 6~7%의 연 복리 유(有)배당 보험’ ‘총 납입보험료 1억원, 총 인출금액 40억원’ 등 현행법상 금지된 장래 이익배당이 담긴 경우도 있다. 또 외국 보험사가 보험상품을 광고 하려면 금감원장에 그 내용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해외보험인 만큼 환율 변동으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대대적 홍보 중인 역외보험의 경우 이 같은 사항은 안내되지 않고 환차익 및 장래 이익배당 등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개돼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역외보험은 예금자보호나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자가 아니다.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중재·대리가입 불법…가입자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주의

물론 국내에서도 역외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국내 거주자가 중재 또는 대리한 가입은 불법이다. 가입이 허용되지 않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경우 소비자 역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낼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또 역외보험이 강조하는 ‘유배당’에도 주의가 따른다. 유배당 상품은 보험사가 가입자들에게 납입 받은 보험료를 투자해 난 수익을 고객에게 배당해주는 방식이다. 당연히 투자수익이 나지 않으면 배당 수익은 없다.

금감원은 이날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면서 외국보험회사와 체결하려는 보험계약이 허용되는 보험계약인지 여부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분 외국어로 기재된 역외보험은 정보가 부족할 뿐더러 허위·과장 광고가 많아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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