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데이터3법 개정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데이터3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8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활용 허용 범위를 설정’하고 본인신용정보 관리업인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과학적 연구나 통계 작성, 공익적인 기록 보존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가명’ 정보 활용이 허용돼 가명정보 데이터들은 데이터 전문기관에 전송, 통계나 빅데이터로 사용된다. 가명정보라면 개인식별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 만일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를 이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하면 과징금이 부과된다.
|
|
정보주체가 제3자 제공동의 등 별도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을 위한 정보 결합이 편해져 결합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유병자보험처럼 기존 보험에 제공되지 않았던 부분도 이해도가 높아져 새로운 보험을 만들 수 있다.
아울러 마이데이터사업으로 새로운 보험 판매채널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보험 계약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수준을 벗어나 개별 진단이나 처방, 치료 내역은 물론 자산현황, 생활습관 등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또 보험사들이 마이데이터뱅크에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한 사람들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약을 분석하기 편해지는 만큼, 고객 유치 경쟁 역시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최 연구위원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