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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공개 안 할테니 돈 달라"… 수억 뒷돈 뜯던 유튜버 재판행

윤기백 기자I 2024.05.06 18:26:23

공갈·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구독자 30만명' 유튜버 구속 기소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범죄 의혹 공개 안 할 테니 돈 달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된 인물의 신상을 공개해온 유튜버가 범죄 관계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최근 공갈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30대 유튜버 엄씨를 구속 기소했다.

엄씨는 구독자가 30만명에 이르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다. 엄씨는 자신의 채널에서 사회적 공분을 낳은 폭행, 아동학대 사건 등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해왔다.

엄씨는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가해자인 신씨의 고등학교 선배 A씨에게 신씨와의 친분과 A씨의 별도 범죄 의혹을 유튜브에서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엄씨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외에도 다른 사건 가해자 등 2명으로부터도 같은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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