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최근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의 고유정 등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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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새벽 경찰에 자수한 A씨는 “피해자가 반말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A씨는 그 다음날 취재진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심한 증오를 드러내기도 했다.
경찰은 모텔에서 범행에 쓰인 둔기와 흉기 등을 확보하고 시신 유기 장면이 담긴 CCTV 화면도 일부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잇따라 발견된 시신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A씨 진술의 신빙성과 정신병력 등도 보강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