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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법원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피의자를 10일 동안 구속 수사할 수 있고 추가로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당초 정 실장의 구속 기한은 1차례 연장을 감안해도 다음달 8일까지였다. 하지만 정 실장이 지난 21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생긴 수사 공백 탓에 구속 기한이 뒤로 밀렸다. 법원은 정 실장의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
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의 배당이익 428억원 상당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을 구속 기한 만료 전인 내달 11일 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