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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소명" 양승태, 사실상 진술거부…檢, 구속영장에 무게

이승현 기자I 2019.01.13 15:23:32

재판거래·법관 블랙리스트 등 핵심 혐의 전면부인
검찰 기소 받아들이고 법정서 승부보겠다는 전략
檢, '주범' 양승태 영장청구할 듯…직접증거 인정 여부 관건
이번주 최소 1차례 이상 추가조사 방침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 조사를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으로서 검찰에 소환된 양승태(71) 전 원장은 핵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꼽는 양 전 원장 조사 후 신병확보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기억 안나” “실무자가 알아서”…혐의·책임 전면 부인한 양승태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11일 양 전 원장을 상대로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8시40분까지 일제 강제징용자 손해배상소송 개입 의혹과 법관 사찰 및 인사불이익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양 전 원장은 대면조사가 끝나자 3시간 넘게 본인의 신문조서 내용을 확인한 뒤 오후 11시55분쯤 청사에서 나왔다.

이날 소환에서 검찰은 양 전 원장이 재판거래 등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양 전 원장에게 이규진(57) 전 양형위원회 위원의 업무수첩과 법원행정처가 지난 2014~2017년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 수첩에는 양 전 원장의 지시가 빼곡히 적혀있다고 한다.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는 양 전 원장이 특정 판사에 대해 직접 `브이(V)` 표시를 해 인사 불이익을 가한 정황이 담겨 있다. 또 양 전 원장이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소속 한모 변호사를 수차례 독대한 내용이 담긴 김앤장 내부문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양 전 원장의 직접 개입을 뒷받침하는 다수 전·현직 법관 진술서 등으로 압박했다.

반면 양 전 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양 전 원장은 개별적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실무자가 알아서 해 자세한 건 모른다` 등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본인이 직접 서명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인사권한 행사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나 책임을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앞서 그는 지난 11일 검찰청사 도착 전 대법원 앞에서 `부당한 인사개입이나 재판개입이 없었다는 입장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도 “그건 변함없는 사실이다”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검찰측 영장청구에 무게…전문가 “방어권 보장 등 기각 가능성”

양 전 원장이 명확한 반박 증거 없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실무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은 사실상 진술을 거부하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병대(62)·고영한(64)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검찰 조사에서 `하급자가 알아서 했다` 등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진술로 일관했다.

양 전 원장 변호인 최정숙(52·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소명할 부분은 재판과정에서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검찰 기소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두고 다투겠다는 것이다. 이는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법정에서 방어전략을 펼쳐 승부를 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양 전 원장은 입장표명에서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종헌(60) 전 법원행정처 차장 역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이후 검찰 조사에서 줄곧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며 법정 다툼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및 검찰 내부자료 유출 △3억원대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다른 혐의를 인정할 가능성 역시 희박해 보인다.

이제 관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해 40개가 넘는 구체적 범죄 혐의를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명백한 증거에도 전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 이유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검찰은 이 사건을 조직적 범죄로 규정하고 양 전 원장과 공모관계인 임 전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에게 모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에게 영장을 발부했지만,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서울소재 법무법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임종헌·박병대·고영한에게 영장을 청구했는데 사법농단 정점인 양 전 원장에게도 당연히 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점쳤지만 “방어권 보장 등 이유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제시한 내부문건과 진술조서 등이 양 원장의 개입을 입증할 직접증거로 인정받을 지도 관심사다.

검찰은 12~13일 휴식을 취한 양 전 원장을 이르면 14일 비공개로 다시 부를 방침이다. 양 전 원장 대면조사는 이번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원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은 이 사건 연루자들을 일괄 기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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