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부대 침입해 '월북 시도'한 30대 탈북민 징역 1년

이재길 기자I 2021.04.14 09:37:08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군부대에 침입해 월북을 시도했다 붙잡힌 30대 탈북민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미수·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17일 강원 철원군의 한 군부대를 거쳐 비무장지대(DMZ) 남방한계선을 넘어 월북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9년 6월 아내의 청구로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그 다음해 8월 이혼 판결이 나오자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기로 마음 먹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중국 비자 발급이 어려워지자 월북을 시도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강원 철원 인근에서 휴대전화 지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최북단 지역이자 민간인 출입 통제지역으로 향하는 길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철원군의 한 군부대 사격훈련장까지 진입했지만 다음날 오전 9시23분께 수풀에 은신하던 중 군인들에게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절단기와 휴대전화 4대 등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입북에 성공했으면 북한 이탈과 대한민국 입국 과정에서 하나원 등을 통해 알게 된 조사 방법과 신문 사항, 기관의 위치·구조, 입·퇴소 과정, 다른 탈북민들과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의 인적 사항 등이 북한에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군사시설을 통해 입북하려 해 잠입 경로 등이 누설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위태롭게 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자백하고 있는 점, 그가 부인과 장모의 권유로 탈북했으나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에 쉽게 정착하지 못했고 부인과도 이혼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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