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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당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에 포함되는 금품 지급 행위 중 선거일 전 90일부터 행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아 제한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금품 지급 행위가 선거 운동이나 득표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한다.
조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부나 지자체가 금품지급 행위를 반복하는 것은 노골적인 금권선거고 매표행위다”며 “이런 행위가 규제되지 않으면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며 장기적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가가 빚내서 국민 세금으로 돌아갈 부담을 마치 정부나 지자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법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며 “선거 앞 표심을 노리고 모든 정책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