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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여당 폭주 심각…필리버스터가 답"

송주오 기자I 2020.08.04 08:47:53

4일 본회의 앞두고 필리버스터 필요성 언급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4일 본회의를 앞두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토론과 합의를 무시한 채 숫자로만 밀어붙여 설익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여당의 폭주에 맞설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이 된다”며 “‘필리버스터’가 그 답이 될수도 있을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각 상임위에서 여당의 폭주가 자행돼 왔다고 강조했다. 어제 열린 여성가족부 회의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이정옥 여가부 장관이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전날 김미애 통합당 의원은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권력형 범죄가 아니냐고 질의하자 이 장관은 “수사중인 사건”이라고만 답했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진행이 계속됐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법사위에서는 거대여당의 숫자를 앞세운 일방진행이 계속됐다”며 “‘체계자구심사’라는 법사위 본연의 역할조차 다수결에 떠밀려 마치지 못했다”고 한탄했다.

이어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취득세, 종부세, 임대법인의 법인세 등 국민세금과 관련된 법안들이 많았다”며 “법안 효력도 내년 1월이나 6월 발생하는 것으로 지금 당장 국회를 통과해야할 시급성도 없다”고 표결을 강행한 민주당을 비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릴 본회의에서 7·10 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인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을 처리할 전망이다. 특히 전월세신고제의 근거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도 이날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0일 본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중 2개인 임대차보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고,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는 내용 등의 공수처 후속 법안 처리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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