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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노동자에 연간 120만원 상당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황영민 기자I 2023.03.27 09:43:24

도내 중기·소상공인 업체 재직 도내 거주 청년 대상
'경기청년몰' 사용가능 복지포인트 지급
7월 2차, 11월 3차 모집 등 올해 총 3만여명 모집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들에게 연간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올해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사업 모집 대상자는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 가운데 월 급여 310만 원 이하, 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이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 기간만큼 신청 연령(최고 만 39세)이 연장된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온라인 쇼핑몰인 ‘경기청년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20만 원(분기별 3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가 지급된다.

‘경기청년몰’에서는 문화생활, 자기개발, 건강관리, 가족친화 등 약 150만 개의 품목이 판매되고 있다.

도는 오는 4월 1차 모집에서 1만2000명을 선발하고, 이어지는 7월 2차 모집에는 1만1000명, 11월 3차에서는 1만 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자는 3개월마다 거주지와 사업장 규모, 근무시간 등 자격조건에 대한 유지검증을 해야 한다.

1차 모집 기간은 4월 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로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자 발표일은 5월 19일이다.

경기도의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등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사업인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및 ‘청년 노동자 통장’ 사업은 이 중 한 사업에 참여하는 기간 중에는 다른 사업에 중복 참여할 수 없다.

경기도는 사업 신청 접수과정의 제출 서류 간소화와 편리성을 위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적용하고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 4대 보험 가입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서류제출 미비 등 단순 실수로 인해 혜택을 못 받는 청년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서류 보완 절차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복지포인트는 처우가 열악한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등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것”이라며 “청년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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