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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한 군인·군무원 야간근무 안해도 된다

정다슬 기자I 2022.03.30 09:38:56

유·사산 군인·국무원 야간근무 제한
난임치료 시술시 최대 4일 휴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은 앞으로 야간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방부는 “모성 보호를 위한 야간근무 제한과 함께 보육여건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훈령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군인·군무원에겐 지휘관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야간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단, 임산부 본인이 신청한 경우엔 야간근무가 가능하다.

임산부 야간근로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70조에도 명시된 내용이지만, 군인·군무원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방부는 이번 개정 훈령에서 유·사산한 군인·군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기간도 정했다. 임신 기간이 14주 미만인 경우 유·사산한 날로부터 3개월, 14주 이상 28주 미만은 6개월, 28주 이상은 1년이다. 그러나 인공 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야간근무 제한 대상이 아니다.

또 난임 치료 시술을 받을 때마다 최대 4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 훈령에 반영됐다. 작년 12월 31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군인복무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구체적으로 여성 군인·군무원이 난자를 채취해 체외수정 시술을 받을 땐 4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엔 3일, 인공수정 시술을 받을 땐 2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남성은 정자채취일 당일 휴가를 쓸 수 있다.

국방부는 또 비상근무, 상황 발생 등으로 부대 일과 시간에 출퇴근해 양육에 공백이 생길 경우엔 지휘관이 부부 군인·군무원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 훈령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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