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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 위안부 합의' 위헌 헌법소원

전재욱 기자I 2016.03.27 15:35:31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7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유족 42명을 대리해 작년 12월28일 한일 외교장관의 위안부 문제 합의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민변은 “국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일본에 배상청구권을 청구하도록 할 헌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로써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이번 합의는 일본 정부가 향후 위안부 피해자에게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을 때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며 “피해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의가 이뤄지는 과정에 청구인들을 배제했고 합의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다”며 “절차적 참여권과 알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한일 외교장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는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 ‘정치적 타협’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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