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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자금, 4Q 대출 총량서 제외…실수요자 보호"(종합)

박기주 기자I 2021.10.25 10:02:32

25일 당정협의
"가계부채 관리 필요…다만 전세자금 및 잔금대출 등 고려해야"
"장례·결혼식 등 신용대출 규제 일시적 예외 허용"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당정이 가계부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전세자금 및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올 4분기 대출 관리 대상에서 제외해 충분히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0월 가계부채 정무위원회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당정 “가계부채 관리 필요…다만 전세자금 및 잔금대출 등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오전 당정협의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 김병욱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부실 발생 등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며 “다만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전세자금, 잔금대출 중단 등 실수요자 애로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전세대출은 4분기 총량 관리에서 제외해 자금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금융기관 현장 창구에서 실효성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며 “잔금대출은 금융당국이 올해 중 입주 사업장을 세심하게 점검해 애로가 없도록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신용대출 규제와 관련해 여러 부작용이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도 검토했다. 일부 특수성이 있는 경우엔 예외로 규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다뤘다. 김 의원은 “국민의 긴급 자금 수요에 대한 유연한 규제 적용도 당부했다”며 “일례로 신용대출 ‘연소득 1배’ 관리 시 장례와 결혼식과 같은 불가피한 자금에 대해선 일시적 예외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내년에도 서민 금융상품과 중금리 대출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금지원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며 “당정이 가계부채 관리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등은 이번 당정협의에서 다루지 않았다. 김 의원은 “DSR 규제와 관련해서 당 차원의 발표는 없을 것이고, 정부 측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가계부채, 경제 위협하는 리스크”

한편 당정은 현재 가계 대출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는 진단에 뜻을 모았다. 김 의원 이날 당정협의에 앞서 “금융은 국민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는 혈맥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금융시장과 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큰 리스크 중 하나”라며 “지난해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과 장기화로 가계부채는 이미 1년 새 10% 이상 늘어 1800조원 넘겼고 우리 경제 규모보다 커진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또 “자산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의 뇌관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대비하기 위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부실 발생을 막기 위해 리스크 관리 등 가계부채의 연착륙 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런 우려를 생각해서 가계부채로인한 위험을 차단하고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우선 상환능력 중심의 대표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재고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내실화 방안을 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동시에 가계부채 관리에서도 취약계층과 실수요자분들을 특별히 보호해 균형감을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했다”며 “이번 정책이 차질없이 집행 된다면 자산가격 조정 등 외부 충격이 오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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