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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부부 이혼…"임우재에 141억 지급" 판결 배경은?

박한나 기자I 2020.01.27 13:30:37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의 소송 끝에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부진(왼쪽)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오른쪽) 전 삼성전기 고문. (사진=연합뉴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달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이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을 맡은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후 이 사장의 재산이 증가하고 임 전 고문의 채무가 추가된 부분 등을 고려했다”며 임 전 고문에게 분할해줘야 할 액수를 86억원에서 141억원으로 늘렸다.

또 월 1회였던 자녀 면접 횟수를 월 2회로 늘려, 연휴와 여름·겨울 방학 중에도 자녀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 규모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의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당시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이목을 끌었다.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로 판결이 나온 배경으로는 ‘혼인 이후 형성한 공동재산’ 기준이 꼽혔다. 전문가들은 이 사장이 보유한 그룹 관련 주식은 이 사장이 증여받은 자금이라는 점에서 부부의 재산분할 대상에서 빠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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