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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프리즘]토지 두고 건물만 분양…'반값아파트법' 발의

김겨레 기자I 2021.02.08 08:37:32

노웅래, 토지분리형분양주택 특별법 대표발의
공공이 토지 소유권 갖고 건물만 분양
10년 전매 금지·임대차 기간 최대 40년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와 건물을 분리해 분양하는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8일 밝혔다.

‘토지 분리형 분양주택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국가 및 공공기관 등의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가지고 건축물만 입주자에게 분양해 해당 주택의 입주자는 건축물에 대한 분양가격만 지급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만 지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
또 토지분리형 분양주택법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 △10년 이내 전매금지 △용적률 250% 이상 △임대차 기간은 40년 이내로 규정하는 등 반값 아파트의 정의를 ‘환매형’과 ‘분양형’으로 나누어 주택공급을 확대하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수요가 몰리는 도심지역은 시세차익을 볼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지역은 환매 없이 시세차익 취득이 가능하도록 재산권 제한을 풀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웅래 의원은 “전국적 부동산 광풍 앞에서 이제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며, “방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토지 없이 건물만 분양하는 아파트를 공급하면 반값 아파트가 실현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2014년에 강남에서 건축문화대상까지 수상한 20평대 아파트가 2억 원에 분양된 적이 있는데, 이는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분양했기에 가능했다”라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반값 아파트는 단순히 값 싼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꿈이자 청년세대의 희망사다리가 될 것”라고 강조하며, “반값 아파트를 통해 한순간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무주택자도, 주거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전세난민’도 내 집 마련을 실현해서 두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노웅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강득구, 김경만, 김병주, 박상혁, 양기대, 윤준병, 이해식, 한준호, 허영 의원 등 총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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