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희 "미사일지침 개정 계기로 민간주도 우주개발 서둘러야”

강민구 기자I 2020.08.02 15:15:19

한국형 발사체 역량 인정···민간 우주개발 탄력
뉴스페이스 패러다임 전환···한국은 여전히 정부주도
"위성도 민간으로···위성정보 효율적 활용 고민해야"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한국형 발사체 기술을 기반으로 민간에서 위성을 발사하고 상용화할 때도 됐습니다. 정부에서 민간으로 우주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위성정보 활용 등에서 예산절감과 효율적 운용에 힘써야 합니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지난달 3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조명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사진=조명희 국회의원실>
조명희 의원은 경북대 융복합시스템전공 교수를 역임한 위성정보 분야 국내 1호 박사로 21대 국회 대표적인 과학기술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원,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나로호부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예산심의 과정에도 참여했다.

앞서 청와대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8일부터 우주 발사체에 고체연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체연료를 활용한 정찰위성 발사 등 군사용 활용과 소형 우주발사체를 통한 민간 우주시장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기적으로는 3만 6000km 상공의 지구정지궤도 위성을 독자적으로 쏘아 올릴 기반 기술로도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조 의원은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에 대해 “몇 차례 실패를 딛고 2013년 발사한 나로호 개발·발사 교훈에 국내 연구진의 노력이 더해지며 2018년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시험비행에 성공했고, 이에 따른 발사체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 우주개발에서 위성기술이나 영상 보정 등에서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정부 주도로 아리랑위성, 천리안위성 등을 발사·운용해 왔으나 독자 발사체가 없어 러시아, 프랑스 등에 의존해야 했다. 오는 10월 발사가 예정됐던 차세대중형위성 1호도 발사체 제작국인 러시아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발사가 지연되고 있다.

국가 우주 계획인 ‘제3차 우주개발 진흥 기본계획’에 의하면 오는 2030년까지 19기의 위성 개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위성들을 독자 발사하면 외화 유출이나 일정 지연 없이 원하는 시간과 비용에 맞춰 발사할 수 있다.

조 의원은 무엇보다 전 세계 우주 시장이 민간 주도 우주혁명을 의미하는 ‘뉴스페이스(New Space)’ 시대로 진입한 만큼, 우리나라도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성의 효율적 활용과 관리를 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 의원은 “미국은 이러한 변화에 잘 대응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는 초소형위성 4만여기를 연결해 위성 통신망을 구성하는 등 새로운 우주시장을 만들고 있다”며 “미국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도 위성 활용과 비용편익 분석만 10여년 수행해 위성의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그동안 고체연료 사용 제한 등을 이유로 우주개발이 한정돼 있었다. 정부 부처별로 중대형급 위성을 주로 연구개발해 발사했다는 점에서 발사비용도 높고, 부처별 활용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 의원은 “기상청, 환경부, 국방부 등 부처별로 위성을 제작해 발사했지만 상대적으로 위성 정보 활용은 특정 용도로 제한되거나 국민 대상 서비스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며 “앞으로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면서 위성 활용성을 높이고, 민간으로 발사 부분을 이관하면서 불필요한 국가 예산 소모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통신 위성에서 민간 접근성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들도 위성 서비스에 참여해왔지만 이를 더 확대해 더 많은 국내 대기업이 위성 발사와 서비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상업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를 통해 우주 개발 패러다임을 서둘러 전환하고, 위성 서비스나 위성 정보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대기업도 우주산업 생태계에 투자하면서 이번 미사일지침 개정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했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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