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날 권 의원은 여야 합의체의 공수처 설치법 합의가 나온 상황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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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검사는 “검찰 내부 성폭력 피해자이자 내부 성폭력 은폐사건 고발인으로서, 권은희 의원안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권 의원 수정안을 거듭 비판했다.
임 검사는 모 검사가 2017년 성희롱으로 면직된 뒤 징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공수처 필요성을 재차 역설했다. 임 검사는 당시 재판부에서 면직 사유가 된 행위가 검찰이 말하는 것처럼 ‘성희롱’이 아니라 ‘강제추행’이라고 비판한 판결문을 거론하며,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검사들의 직무범죄에 한정되지 않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온 국민들이 수십 년 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는데, 왜 권 의원님은 못 본 척 하시느냐”며 수정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임 검사는 “기소권도 없고, 수사 범위가 너무도 한정되는 공수처는 허수아비여서 공룡 검찰을 견제할 수 없다”며 “여성으로서 부디 검찰 내부의 성범죄 은폐 현실을 직시해 주실 것을 공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