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거짓신고를 한 50대가 즉결심판에 회부됐다.
경찰은 해당 신고 내용을 확인하느라 지역 경찰과 형사 등 9명을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불법 건축물로 관계기관에 단속되자 이에 불만을 갖고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112로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허위ㆍ장난신고를 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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