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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워크, 이르면 다음주 파산보호 신청할수도”

방성훈 기자I 2023.11.01 08:49:53

채권단과 이자 상환 유예기간 7일 연장 합의했지만
보유현금 2억 500만달러, 내야할 임대료는 수백억달러
"챕터11 파산보호 검토…이르면 내주 신청서 제출"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사무실 공유업체 위워크가 이르면 다음주에 파산보호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진=AFP)


위워크는 이날 채권자들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이자 상환 유예 기간을 7일 더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위워크는 지난 2일 채권 5종에 대한 현금 3730만달러와 5790만달러 규모의 이자 지급에 실패하고 30일 간의 이자 상환 유예 기간에 돌입했다. 이 기간 동안 이자를 갚지 못하면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간주돼 파산 수순을 밟게 된다.

일주일의 추가 유예를 이끌어냈지만, 기간 내 이자를 지급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위워크는 올해 상반기 5억 3000만달러를 소진했으며, 현재 보유한 현금은 2억 500만달러에 그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2027년 말까지 내야 하는 임대료는 100억달러다. 2028년부터는 150억달러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에 뉴저지에서 연방파산법 11조(챕터 11)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챕터11 파산보호는 회사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단하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 정상화를 모색하는 절차다. 앞서 블랙록, 브리게이트 캐피털, 킹스트리트 캐피털 등 위워크의 주요 채권자들은 지난 8월 위워크의 사업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워크는 한때 ‘공유경제’ 대표주자로 꼽히며 기업가치가 470억달러에 달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확산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빠졌다. 금리인상에 따른 임대료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이 악화하며 직격탄을 맞았다.

위워크는 대형 건물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한 뒤, 건물 내 사무실을 높은 가격에 빌려줘 차익으로 돈을 버는 ‘장기 임대·단기 전대’ 방식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대다수 건물이 팬데믹 이전에 계약한 것이어서 높은 가격에 묶여 있다. 반면 사무실을 빌려주는 가격은 재택근무 확산으로 급락했다.

이에 위워크는 파산을 피하기 위해 공유사무실 건물주들과 기존에 합의한 임대료를 현 시세에 걸맞게 낮추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위워크는 지난 6월말 현재 미국 내 229개 지점을 포함해 39개국에서 777개의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위워크 측은 챕터11 파산보호 신청을 준비한다는 보도와 관련해 “추측”이라고 일축하며 논평을 거부했다. 또 이날 공시를 통해 이자 상환 유예 기간 연장을 알리면서 “자본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을 이행하기 위해 채권자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위워크의 주가는 정규장에서 전거래일대비 11.63% 하락했다.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이 제기된 이후 시간외거래에서는 40% 이상 급락했다. 위워크의 주가는 올해 96% 이상 폭락했으며 시가총액은 1억 2140만달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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