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프로포폴 훔치고 명의 도용한 간호사 집유…法 "치료 필요"

강지수 기자I 2023.04.21 09:20:36

재판부 "불면증, 정서 장애 앓며 범행…수감보다 치료 필요"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훔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수면제까지 처방받은 30대 여성 간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더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법 형사5단독(한윤옥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휴식하던 중 회복실 내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플(12mL)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몰래 숨겨 나왔다.

또 다음날에도 휴무로 문을 닫은 같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훔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들어가 프로포폴 앰플 10개,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지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를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9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제출해 수면제 총 6625정을 구입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는데, 자기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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