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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3월 울산의 한 병원에서 내시경을 받은 후 휴식하던 중 회복실 내 냉장고에 있던 프로포폴 앰플(12mL) 20개를 발견하고 우산 안에 몰래 숨겨 나왔다.
또 다음날에도 휴무로 문을 닫은 같은 병원을 찾아 프로포폴 앰플 10개를 훔쳤다. 같은 해 12월에는 병원 화장실 창문을 넘어들어가 프로포폴 앰플 10개, 주사기 등을 훔쳐 투약했다.
A씨는 지인 명의를 무단 도용해 수면제를 타낸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울산의 한 병원에서 평소 외우고 있던 지인 9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처방전을 받은 후 약국에 제출해 수면제 총 6625정을 구입했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불면증에 시달려 수면제를 복용해왔는데, 자기 명의로는 더 이상 처방받을 수 없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에 의존하게 되면서 범행한 점,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수감 생활보다 치료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