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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새 공정거래법에서 공익법인에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토록 규정한 것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새 공정거래법이 동일인에게 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토록 한 것에 대한 세부절차를 담았다.
또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토록 했으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개정안은 새 공정거래법이 공익법인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추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은 새로 부과되는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반영했다.
노태근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장은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됐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