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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결정 따라 매매거래 정지 가능성-SK

최정희 기자I 2018.11.14 08:04:33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14일 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다. 결과에 따라 매매 정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14일 보고서에서 “증선위가 삼성바이오에 대해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인정할 경우 삼성바이오의 주식은 매매 거래 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15일(15일 추가도 가능)간 진행하고, 만약 여기에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나지 않으면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소집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등을 결정한다. 기업심사위원회는 7일 이내 상장폐지 또는 개선시간 부여에 대해 결정하는데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총 42영업일에서 최대 57영업일까지 매매거래 정지가 가능하단 분석이다.

이 연구원은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하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해 그때까지 거래가 정지되고 1년 후 다시 상장적격성 심사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상장폐지를 결정하면 삼성바이오는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SK증권은 거래정지 여부와 관계 없이 최근 주가 하락을 감안해 삼성바이오의 목표주가를 66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췄다. 다만 실적 개선 가능성은 높게 봤다. 삼성바이오의 내년 연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851억원, 1507억원으로 올해보다 33.5%, 8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올 하반기에 완공된 3공장 가동이 내년부터 본격화되면서 가동률 상승이 예상되고 2공장 가동률이 올해 60%에서 80%로 상승하면서 실적 개선을 견인할 전망”이라며 “회계 불확실성을 제외하고 삼성바이오의 내년 실적 개선세 등을 고려하면 투자의견은 ‘매수’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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