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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통정책관으로 있으면서 편의점 근거리출점 자제 자율규약안 마련,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해 가맹점주·입점업체 등의 보호에 기여했다.
아울러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하며 카르텔사건처리 효율화를 추진하고 철강·전선케이블·레미콘·자동차 부품 등 다수 담합 사건을 적발·시정함으로써 담합 근절에 기여했다.
공정위는 또 사무처장으로 조홍선(55) 카르텔조사국장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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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사무처장은 카르텔조사국장을 역임하면서 카르텔 분야 제도개선, 소비재·중간재·입찰분야 등 각종 카르텔 사건 처리 등을 통해 여러 산업분야의 경쟁을 촉진시켜 소비자 후생 증대에 기여했고 유통정책관을 역임하면서 가맹사업법령 및 지침 등 제·개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적발·시정 등을 통해 가맹·유통 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했다.
또한 대변인으로 ‘정책소통 세미나’ 실시, ‘디지털 소통팀’ 운영 등을 통해 공정위 정책 홍보 및 대국민 소통 강화에 앞장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 상임위원은 그간 공정거래 분야에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공정위 심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조 사무처장 또한 공정위 요직을 두루 거치면서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확립하는데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