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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주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박 의원은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심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국회의원인 박 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인터넷은 그 전파성이 큰 관계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