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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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가 “나는 업소 다니는 여자고 너는 빚만 있는 남자인데 코로나 때문에 둘 다 일을 못하는 처지에 네 뒷바라지를 해야겠느냐”고 말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통장·보안카드 등을 가로챈 뒤 계좌에서 3천600여만원을 인출해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숨진 B씨의 카드로 모바일 게임 비용을 결제하고 300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만남’을 한 여성에게 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B씨의 시신을 18일간 방치됐고, A씨는 경찰에게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대신 문자를 보내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처럼 위장했다.
1심 재판부는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처지를 비난받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살해했다”며 “이후에도 수사를 방해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살인 후 시신을 자신의 집 베란다에 방치한 채 태연하게 성매매를 하기도 했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문자를 보내거나 피해자가 극단 선택한 것처럼 위장하려 하는 등 은폐도 시도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은 엄벌을 탄원한다”고 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할 소중한 가치로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따로 판결이 내려진 살인·횡령 혐의를 병합해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