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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퍼짐한 옷 뒤져보니 마약 '우수수'…밀수조직원 17명 적발

이배운 기자I 2023.07.10 10:00:00

케타민 총 10kg 밀수…소매가 25억원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 최대인원 적발
20대 사회초년생들 돈벌이로 밀수 가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는 케타민 총 10kg을 신체에 숨기는 수법으로 들여온 전문 밀수조직 총책 등 17명(14명 구속)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운반책이 케타민을 은닉하기위해 입었던 통이 넓은 바지와 적발된 케타민 (사진=서울중앙지검)
케타민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 가능한 양으로 시가 6억5000만원, 소매가 환산 시 25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올해 1월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 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세관 공조로 현장 검거하고, 추가 밀수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 인적사항을 특정해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후 조직원들을 계속 추적해 운반책·모집책·유통책 등 10명을 추가 기소(7명 구속)했다. 단일 마약류 밀수 사건으로는 최대 인원 적발이다.
케타민 전문 밀수조직 조직도 (사진=서울중앙지검)
운반책 대부분은 20대 사회초년생들로, 회당 500~1000만원을 받으며 케타민을 직접 신체에 은닉해 지속적으로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밀수한 케타민의 양은 회당 5000만원 이상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된다. 아울러 조직 및 범행 규모를 고려해 ‘범죄집단 조직·가입·활동죄’도 적용돼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케타민을 유흥을 돋우는 담배 정도로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케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필로폰과 동일한 향정신성의약품(나목)으로 분류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대하여 적극적인 범죄집단 의율로 엄정 대처해 한국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에 최선을 다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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