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은평갑)이 헌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건수는 총 428건이다. 같은 기간 헌재가 결정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관련 헌법소원 사건이 총 2170건인 점을 감안하면 인용률은 19.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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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이지만, 유죄 판단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피의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어 검찰은 처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방검찰청 중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헌재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인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북부지검이다. 31건 중 7건(22.6%)이 인용됐다.
박주민 의원은 “면밀한 수사를 통해 기소를 하든지 아니면 혐의없음 처분을 해야 할 사안에 대해 검사가 만연히 기소유예 처분을 한다는 것은 중대한 기본권 침해이자 직무유기”라며 “그동안 여러번 문제 제기됐던 만큼 잘못된 처분을 한 검사에 대한 후속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현행 법·제도에 문제가 없는지 계속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