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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팔짱끼니 직접 손실보상안 만든다”…자영업자들 '최후통첩'

정병묵 기자I 2021.05.16 15:51:19

코로나19자영업자 비대위 "전년 매출 손실분 20%" 제안
"업체별 형평성 고려…국회 상정 법안보다 큰 폭 양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연간 손실보상금 한도를 업체당 최대 3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안을 역으로 제안하고 나섰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 소속 자영업 대표들이 3월 29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1년 전국자영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소현 기자)
14개 집합금지·제한 업종 자영업자들이 모인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직접 만든 ‘코로나19 손실보상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달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심사할 계획이었지만, 안건 상정 순서를 두고 대립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손실보상금 지급 쟁점은 ‘소급적용’이다. 정부는 재정상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며 선을 그은 상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기존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손실보상금이 일부 가미돼 있다고 본다”면서 “손실보상 자체로는 소급은 없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가 내놓는 안은 2020년 3월 18일 최초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후 1년간 입은 피해를 별도로 보상하라는 것이 골자다. 행정명령 이후 1년간 국세청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 범위를 파악, 보상액을 직전년도 대비 매출액 손실분의 20%로 한정해 산정한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그 금지기간은 매출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20%를 추가해 지급한다.

비대위 측은 “1년간 손실보상금의 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으로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국회에 상정된 30여개에 가까운 손실보상법안의 산정액보다 낮췄기 때문에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큰 폭으로 양보한 것”이라고 자평했다.

이어 “14개 집합금지·제한 업종 단체의 동의를 얻기 위해 오랜 기간 계속 토론과 설득을 진행했다”며 “쓰러져 가는 자영업자들의 국가에 대한 최후통첩으로 여·야 및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하여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영업자 10명 중 9명은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절반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고 판단했다. 비대위가 한 자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500여명 중 95.6%가 코로나19 발생 전과 비교해 매출 감소를 겪었다. 평균 매출 감소비율은 전국이 53.1%였고, 수도권은 59.2%로 지방(43.7%)보다 수도권 자영업자가 더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89.8%가 집합제한·금지 형태의 영업제한을 받았으며, 지난 1년간 부채가 늘었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81.4%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부채 증가액은 5132만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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