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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중입니다"…새벽에도 들어온 '버팀목자금'

김호준 기자I 2021.01.12 08:43:5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둘째 날, 새벽 입금 개시
전날(11일) 자정 전까지 신청한 소상공인 대상
오늘(12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대상자 접수
박영선 장관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린다"

11일 오후 서울 황학동 중앙시장 중고가전제품 판매점에 진열된 TV에서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가 방영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 “1·2차 지원금 못받은 설움을 한방에 날려버렸습니다. 제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중입니다.” (노래방 운영 소상공인 A씨)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이 둘째 날 새벽 일찍부터 입금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11일) 오전 버팀목자금 신청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당일 오후부터 자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부터 자정 전까지 버팀목자금 신청을 마친 대상자에게 이날 새벽 3시께부터 자금이 입금되고 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새벽 6시에 200만원이 입금됐다”, “주야 교대로 일을 하나보다”, “1·2차 때는 못 받았는데 3차는 받아서 다행이다” 등 새벽에 자금을 받은 이들의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사진=소상공인 커뮤니티 갈무리)
박영선 중기부 장관도 버팀목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의 사연을 접하고 “가슴이 아려 눈물이 핑 돈다”며 “잘 버텨주셔서 감사드립니다는 말밖에…”라는 소감을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중기부는 전날인 11일부터 총 4조 1000억원 규모 버팀목자금 지급에 나섰다. 지난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이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진행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어도 직접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선지급 후환수’ 방식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향후 환수 조치한다”고 당부했다.
(사진=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SNS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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